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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의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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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292회   작성일Date 24-01-17 16:11

    본문

    Q. 중국 국적의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용역을 제공받으려고 합니다. 해당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연간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며, 국내 고정시설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상기 용역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등)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 법인이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지출증명서류 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없으나,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 실질귀속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용역 계약서, 용역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금 청구서류, 대금지급증빙 등은 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지출증명서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소득세법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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