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등기 전 아파트인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798회   작성일Date 24-02-05 12:16

    본문

    Q. 본인은 2020년 6월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11월 15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4년 1월 현재 해당 아파트는 미등기 상태입니다. 해당 아파트 이외에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직 등기 전이므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23년 1월~11월까지 납부한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2023년 1월~12월까지 납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계속해서(2023년)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귀하가 취득한 주택의 잔금을 청산하였거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주택’ 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143e0b2293d1837d899479154d9f7ae7_1707102924_942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