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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 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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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963회   작성일Date 24-02-05 12:07

    본문

    Q. 본인은 현재 간이과세 사업자로 소매업 사업장 1개와 부동산입대업 사업장 2개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의 공급대가는 2천만원, 부동산임대업은 2개 합한 공급대가가 3천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3개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5천만원이니 간이과세 기준(8천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가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이 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은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들의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유지되는 것이나,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관련 사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당해 사업장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업 등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때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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