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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해외건설 근로자 등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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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833회   작성일Date 24-04-26 15:20

    본문

    Q. 토목 및 설계업을 영위하는 당사 직원 중 해외건설용역 수행을 위해 파견된 근무자(설계업무 수행)가 있는데, 기존 월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세법을 살펴보니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일이 2024. 2. 29.로 나오는데, 비과세 한도 월 500만 원의 적용이 2024년 1월 부터인지 아니면 3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설계는 월 5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으나, 일반 국외 근로자(감리, 영업, 자재, 재무 등)는 100만 원으로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며, 그 외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당해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4265호 제2조에 따라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영의 시행일은 공포일인 2024년 2월 29일이며, 이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거목, 동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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