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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 경정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배제대상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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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139회   작성일Date 24-06-16 22:02

    본문

    Q.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2021년 5월에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특법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과세연도가 경정대상 연도인 2019년~2021년 귀속분인지, 신고연도인지 궁금합니다.

    A. 경정일이 2021년인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2021년도의 다음 연도인 2022년 귀속분부터 2024년 귀속분까지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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