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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의 지분 일부를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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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978회   작성일Date 24-06-16 21:55

    본문

    Q. 세대주 A는 2008년 6월 매입한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세대원 B(A의 배우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매입임대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대원인 자녀 2명에게 각각 임대주택 지분 90% 씩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 이후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가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 비과세 규정은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는 동일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서면-2020-부동산-3726, 2020, 08.3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받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 단위로 판단하여 1호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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