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거래처와 채권ㆍ채무액을 상계하는 경우 전용계좌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357회   작성일Date 24-07-02 22:47

    본문

    Q. 당사는 알루미늄 인고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의 경우 거래 금액이 크다 보니 거래처 부도 위험이 있어 매출금액과 매입급액을 상계처리 하고 있습니다[매출계산서를 발행(인고트 판매)하고 매입 계산서 받음(스크랩 매입)].
    인고트 매출의 경우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입상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ㆍ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통해 채권ㆍ채무액별로 수수하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부가가치세과-154,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ㆍ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ㆍ채무액별로 수수하며, 선수금을 구리거래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추후 정산을 통해 공급가액 변동 시 변동가액에 대한 추가결제처리 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변동사유)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 시 선수금을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 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f40f03411472f93dfbefc5e4943a3654_1719928070_667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