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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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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10,865회   작성일Date 20-08-04 13:39

    본문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서면-2020-부가-1550,2020.04.03)


    ->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대가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약정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감면된 임대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또한, 임대사업자는 신설된 조특법 96조의3에 따라 2020.1.1.~6.30.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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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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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phenjohn21님의 댓글

    Steaphenjohn21 작성일 Date

    To calculate the supply price when the rent is reduced you need to consider how the reduction in rent affects the overall cost structure for the supplier. First identify the initial rent amount and then subtract the reduced rent from the original rent. This reduction in rent can lower the supplier's operating costs potentially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supply price. The new supply price should reflect this reduction considering other factors such as production costs market demand and competition. It is important to adjust the pricing strategy accordingly to maintain profitability while offering competitive rates.
    For more Information: <p>https://realestatejot.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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