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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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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261회   작성일Date 23-12-28 19:11

    본문

    Q. 시행사는 시공사와 국민주택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민주택아파트 내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시공사가 아닌 당사 외 2개 건설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주된 공급자(시공사)는 아니지만, 시행사와 국민주택아파트 내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제1호),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참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별도 사업자가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3, 2007.09.20,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417, 2015.07.24, 대법원-2016-두-30262, 2016.04.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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